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차장 이환기)은 최근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게 당시 사건 경위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일부 이첩한 해당 사건이 다음달 징계시효(3년) 만료를 앞뒀는데도 처리가 늦어지자 감찰에 나선 것이다.
범죄혐의가 있는 검사는 재판에 넘겨진 뒤 감찰을 받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 등을 고려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감찰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검찰 수사로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도 기소 전 감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전 담당관은 그해 12월 열린 감찰위원회에 나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라며 윤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간 통화 내역 등을 공개했다. 당시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가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삭제·수정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박 전 담당관은 “(1년 전) 친정집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수색, 수 차례 소환조사에 이어 이제는 감찰까지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토록 야단법석 떨 일이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큰 것 같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