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구두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담긴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한달 넘게 계속 중이다. 김 변호사는 막판 투입된 히든 카드인 셈이다. 김 변호사를 선임한 건 남편이 변호를 받기를 원했던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를 끝내 사임케 했던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씨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 45차 공판에 첫 등장한 김 변호사는 역시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이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확보된 상황에서 진술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1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로 50차례 걸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이뤄진 진술이라 그 내용에 대한 임의성(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피고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7월 이 전 부지사의 달라진 진술이 담긴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선 (해당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증거인부를 할 상황이 못 된다. 굳이 해야 한다면 부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변호도 맡고 있다.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검찰은 지난 4일을 소환일로 통보했지만 이 대표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아직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검찰이 수원지검장 교체를 포함한 인사를 단행하고 후속 인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이 대표는 6일째 단식 중이어서 일정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