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 전 후보는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지원본부장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증거변조 등 사범을 엄단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상화본부장을 맡았던 조 전 후보는 서울대 교수를 사임하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