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23세 A씨, 25세 B씨, 26세 C씨를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기소, 1명은 군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일당은 단기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교차로에서 차로를 이탈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부딪쳐 65차례 총 5억98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전국 도로 중 1·2차선에서 동시에 좌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를 찾아 범행 장소로 삼았다.
값싼 중고차를 사거나 렌터카를 빌려 2~4명씩 나눠 타고 2차선에서 좌회전을 반복하다가, 1차선 주행 차량이 회전하며 2차선을 침범하면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1차선 차량의 과실 90~100%로 사고가 난 것처럼 해 보험금을 받았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신청해 사기 행각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도 하고, 몸에 문신을 드러내며 상대 운전자가 항의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주범 A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재검토했다.
특히 ‘지난해만 사고를 3번 당했다’는 A씨의 진술 기록을 수상히 여겨 보완 수사를 한 뒤 조직적인 범죄를 확인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