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SBS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남성 B씨가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닫히자마자 A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180㎝가 넘는 B씨를 당해내지 못했다. 10층에서 문이 열리자, B씨는 A씨를 끌고 나갔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A씨를 끌고 나온 B씨는 복도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에 의해 제지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크게 다쳤다. 또 사건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할 만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남자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 막히고 긴장되고 이겨내려고는 하는데 힘들다"며 "아마 그날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저도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안전망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B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구속된 후에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고 하거나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