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도 "조국 직접 작성"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고교 시절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없다. 하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대학 지원용으로 쓰려는 목적으로, 부모와 상의해 허위 경력서류를 만들기로 했다. 그 결과 조씨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일했다는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마련하게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서류들을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조민씨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7월 말~8월 초 서울대 교수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의 재판에서도 이 서류들은 가짜로 판정됐다. 해당 재판부는 “호텔 확인서 및 실습 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 측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호텔 직원들이 정경심씨 공판에 출석해 조민씨가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증언도 했다.
표기법 맞았지만… 실제 상호와는 달라
2020년 9월 정경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은 ‘호텔 수료증 양식 파일이 왜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며 증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