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20년 6월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 5개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독일 헤리티지)에 대한 분쟁 조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라임 펀드 중 무역금융에 투자한 펀드(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와 옵티머스·헤리티지 3개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해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게 했다. 계약 취소는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적용한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는 ‘최대 98% 손실 발생’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옵티머스는 투자제안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는 허위 정보를 기재해 투자금 전액을 물어주게 됐다.
다만 금감원은 다른 펀드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로 판단해 40~80%의 손해배상액만 설정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에 반발해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아직 분쟁 중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환매 중단 펀드 관련 민원은 총 2604건이지만, 이 중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전체 민원의 40% 수준인 1055건에 달한다.
이번 추가 검사로 문제 펀드들에 대한 위법 의혹이 더 드러난 만큼, 향후 분쟁 조정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진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이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전면 재검사에 들어간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면서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디스커버리 펀드에 내린 불완전판매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 판단을 계약 취소로 인한 전액 배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 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처 횡령이 새로 밝혀진 라임 펀드는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 구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투자처의 투자금 횡령이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공모로 이뤄졌다면, 일종의 사기 판매로 볼 수 있어서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펀드 환매를 위해 다른 펀드와 운용사 고유자금까지 동원한 정황이 새로 나온 점도 향후 피해자 구제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함 부원장은 “라임 관련자와 피투자자 간에 관계성이 (이미 일부) 확인된 것은 있다”면서 “횡령과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쓰임이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고 이후 용처 등에 대한 부분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