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을 막기 위한 법률 실무 검토에도 착수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예상되는 법률적 방안은 지방자치법 184조, 188조에 따른 제반 조치가 있다”며 “그 외 감사원 감사와 헌법소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 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어 같은 법 제188조(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시·도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율성을 기리기 위해 국고를 지원한 사례가 나올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23일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5·18 관련 단체, 4·19 관련 단체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격 당시 전사한 광주 출신 고(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씨도 ‘정율성 역사공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에서 정율성 기념공원에 대해 “자유와 연대, 통합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