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통과 눈앞…총사업비 3조6000억
25일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2021년 9월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지 약 2년 만이다. 국회 이전에 관한 법 조항이 생겼지만, 이전 위치와 면적, 세종으로 옮길 상임위원회와 관련 기관 범위를 정하는 국회규칙은 이번에 첫발을 떼게 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건립관련 예산 집행과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규칙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안에 국회규칙이 제정되면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28년 준공 목표로 세종시 세종동S-1생활권 부지 면적 63만1000㎡(약 19.1만평)에 여의도 국회의 2배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6676억 원, 공사비 2조6700억 원, 설계비 1844억 원 등 3조6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민호 세종시장 “제2 대통령집무실 이전 추진”
국회도서관은 세종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등도 거론됐으나 서울에 존치하고, 세종의사당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열람·대출이 가능하게 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여야 정치권 모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결과 ‘국회규칙 제정안 국회운영개선소위 통과’라는 첫 관문을 넘게 됐다”며 “이제부터는 제2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지난 3월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에 앞장서 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560만 충청인 염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향후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의 문턱을 잘 넘어,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