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건(694건)을 제외한 전체 2만1795건의 42.0%(9158건)가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가 완료된 계약은 1만2637건(58.0%)인데, 계약부터 등기까지 평균 2개월(61일)이 소요됐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계약 후 2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진행한다.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등기가 안 된 계약은 이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9517건 가운데 미등기 계약은 902건으로 약 9.5%를 차지한다. 6개월 이상 미등기 상태인 계약도 238건이나 됐다. 또한 4개월 이상 경과 미등기 계약의 27.7%(250건)는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라고 의심해볼 수 있는 사례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선 용산구(17.7%), 관악구(13.3%), 금천구(13.1%), 영등포구(12.4%) 등에서 4개월 이상 경과 미등기 계약 비중이 높았다. 특정단지에서 4개월 이상 경과 미등기 계약이 30%가 넘는 사례도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장기 미등기 계약 건이 나올 경우에는 충분히 이상 거래로 의심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