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산모 및 자녀의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당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20년 12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법안명이 일부 변경됐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의 또 다른 양대 축인 출생통보제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호출산제의 경우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영·유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