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조선일보가 낸 문서제출명령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14일 이내 문서제출’을 명령했고, 조선일보는 대법원 결정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법원이 명령한 회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국, '일러스트' 소송 중 “내부 회의 했다는데 자료 내놔라”
1심 재판부가 올해 1월 조 전 장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조선일보는 즉시 항고했다. 이 항고 사건의 주심 판사는 최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부장판사였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정종관‧이균용‧김문석)는 지난 3월 22일 1심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로지 내부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 공개가 예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저해 등 불이익 염려가 있어, 문서제출 의무의 예외인 ‘자기이용문서’라고 볼 수 있다”며 “조선일보 내부 윤리위원회 회의록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인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측이 인격권을 침해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2021년 6월 28일 윤리위원회 회의’가 문제였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재판에서 직접 인용‧언급한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제출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균용 “조선일보가 재판에서 먼저 인용, ‘비밀’ 스스로 포기”
일러스트 손해배상 소송 자체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범위 등을 판단하기 위해 “조선일보 측이 작성한 답변서가 아닌 회의록 자체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재항고했지만 지난 11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다.
이 결정의 본안 사건인 ‘일러스트 손해배상 소송’은 문서제출명령 결과를 기다리며 지난 3월 22일 이후 멈춰있다. 앞으로 해당 회의자료가 법원에 제출되면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재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