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선 '살인 예고' 글이 폭증했다. 지난 21일에는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블라인드에 올린 30대 회사원이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실제 법원도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행정력 낭비 극심…손배 적극 추진"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 글 462건을 수사해 게시자 2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