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농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농가에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을 포함해 기존 지원금의 3배가량 인상한 규모 현금을 준다.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한시 적용한다.
호우 복구 이후에 작물을 다시 심을 때 들어가는 종자와 묘목 비용 등을 100%까지 지원하고,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전액 보조한다. 구체적으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본 경우 지원하는 대파대(회복 불능)·종자대(일부 회복 가능)·묘목대(옮겨심는 어린나무)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작물 대파대 중 실제 파종비용보다 기준 단가가 낮은 수박·참외·호박·토마토·고구마·양파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또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50%만 보조해 주던 것을 100% 보조하기로 했다. 농기계와 생산 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금(잔존가격의 35%, 최대 5000만원)을 준다.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영농 형태·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 위로금도 지급한다.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에 대해선 호우 피해로 재배할 수 없더라도 직불금을 주기로 했다. ㏊(헥타르)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갈수록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는 재난 상황에 따라 농가 피해 예방 부담이 커지고, 관련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 지원금을 상향·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