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16일 “결론을 정해놓고 있진 않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까지 한 사건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불구속 기소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사건은 정기인사 전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피의자가 주장한 부분에 관해 확인한 뒤 종합해서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옥중 입장문에는 “검찰이 ‘여당(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보고 후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야당(당시 국민의힘) 정치인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다고 했지만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졌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정치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었다”고 과거 진술을 바꿨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옥중입장문을 언론에 전달한 이 변호사가 진술 번복과 위증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남부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입회한 A변호사가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을 언론에 전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 외에 A 변호사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무고(거짓 혐의 제기)를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무혐의라는 점을 밝혀줄 핵심 증거가 많기 때문에 검찰이 기록 전체를 객관적으로 검토한다면 불기소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됐던 지난해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된 뒤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다. 3년 전 한 차례 바꿨던 진술을 다시 뒤집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2월 23일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민주당 정치인들을 기소했다. 올해 2월 9일 120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지난 6월 또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