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軍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중앙일보

입력 2023.08.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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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이날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함에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장관은 과거 구속 일수를 제외하고, 잔형에 대해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각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6월 16일 재판에서 “민간인 신분인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은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의 핵심 관계자인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8800여 개를 달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죄)다. 이밖에 ▶2013년 12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503 심리전단장 등 일부 요원들이 벌인 일이라고 축소·발표하게 하고 ▶이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도록 지시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헌병수사관을 배제하고 참고인 진술 조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2012년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선발 때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등 다수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 때 ‘호남 출신 배제’를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 축소 발표 혐의까지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와 헌병수사관의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