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당시 선배들에게서 구강성교를 강요받는 등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기성용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내용상 선배들 중 기성용이 포함돼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은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지만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