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열차에 탔다가 반대방향으로 다시 가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1250원)을 또 내야 했다.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10분 이내 승강장으로 다시 오면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도록 했다. 열차에서 내린 역과 같은 역에서 10분 내 다시 타면 1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차 거리에 비례한 추가 요금만 발생하고,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만 적용된다.
시행 한 달간 100만명 이용
지난 3월 기준 10분 내 다시 열차에 탑승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2만8000명에 달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하루 평균 3만2000명으로, 3월보다 16%가량 증가했다. 요일별로는 월요일 3만1169건, 화요일 2만4156건, 수요일 2만5782건, 목요일 2만6614건, 금요일 3만56건, 토요일 3만6331건, 일요일 2만7383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일엔 출퇴근 등 이유로 고정된 구간을 다니기 때문에 10분 이내 다시 타는 경우가 적은데 주말엔 나들이 등에 따른 초행길 구간을 이용할 때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민 2600여명 중 90% ‘만족’
이와 함께 재탑승 적용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적용시간 연장이 필요하단 의견 464건 중 141건이 ‘15분으로 연장해 달라’고 했다. 20분(109건), 30분(57건) 연장 의견도 있었다.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 다른 구간으로도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은 106건이었다. 서울시는 각 지자체와 협의해 적용구간 확대 등을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