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법원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재단이고 채무자는 일본 피고 기업,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라며 "채무자에게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재단은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니, 재단과 박 할머니 유족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할 경우 피해자 측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탁서를 보면 채권자가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채권자는 본래 자신이 갖고 있던, 채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나 권한이 제3자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주지법 이외에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지법 공탁관은 재단이 박 할머니의 유족 2명을 상대로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한 바 있다. 공탁관은 불수리의 이유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들었으며 이에 불복한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