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는 이른바 ‘호텔 접대부 쥴리’ 의혹을,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집중적으로 다뤄온 채널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김영란법) 혐의로 열린공감TV와 더탐사 소속 기자와 운영진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고가의 양복 등을 선물한 후원자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승려인 A씨는 지난해 4월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고급 맞춤 정장 가게에 1500만원을 맡긴 뒤 두 채널 소속 기자와 운영자 5명에게 양복 등을 선물했다.
이들이 받은 양복은 에르메네질도 제냐 원단으로 만든 한 벌당 300만원 하는 고가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A씨에게 고가의 양복을 선물받은 사실은 지난해 6월 내부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고, 한 시민의 신고로 국가권익위원회를 거쳐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양복을 선물받은 건 맞지만 돌려주려고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7일에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최영민 더탐사 공동대표, 박대용 더탐사 사외이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열린공감TV 지분 51%(나머지 49%는 최 대표 지분)를 소유한 정천수 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저가에 제3자 신주를 발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