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과문은 지난 10일 초등교사노조가 의혹을 폭로한 뒤 당사자인 A씨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초등교사노조는 “A씨의 신고(방임 및 정서적 학대)로 초등학교 2학년 교사가 직위해제 당하고 4개월 간 고초를 겪었다”며 그가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 교육부 공무원의 교사에 대한 ‘갑질’이 의심 되는 표현이 담겨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10월 신고를 당한 교사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지난 2월 복직했다. 이후 교사는 A씨를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A씨에게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발달 느린 아이, ‘왕의 DNA’는 치료 기관 자료”
A씨는 사과문에서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쓴 ‘왕의 DNA’라는 단어에 대해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고 해명했다. 일부 치료 기관이 자폐아나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표현하며 치료 및 소통 방법을 제시하는 자료를 인용했다는 취지다.
편지를 받은 사람은 A씨의 신고로 기존 교원이 직위해제된 이후 새로 온 담임 교사였다. 당시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며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교육부 공무원의 직위를 활용한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 드린 적은 없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노조가 공개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왕의 DNA’를 언급한 편지 등을 공직자만 쓸 수 있는 통합메일 시스템으로 보냈다. “간접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드러낸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A씨는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보위 판단이 내려진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은 사과 등의 절차를 따르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