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 위원장의 경우, 위원장 보좌 업무를 하던 A씨가 정 위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정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특정 음식점에 미리 선수금으로 적립해뒀다가, 1인당 기준단가 3만원을 초과(김영란법 위반)하는 비용이 나왔을 경우 이를 선수금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썼다. 방통위는 “A씨가 모두 11회에 걸쳐 137만2000원을 선수금으로 적립한 후 당일 또는 다른 날의 식대를 선수금으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2021년 8월 31일 정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당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5인 이상 모임 금지)을 근거로 4인분을 초과하는 식대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것을 거부하자, A씨는 4인분에 해당하는 11만7000원(인당 2만9250원)만 결제한 뒤 초과금액은 선수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작성을 담당하는 직원에겐 참석인원을 ‘비상임위원 등 4인’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A씨는 방통위 진술을 통해 “여럿이 식사할 때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인원 초과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 위원장은 금액 초과 여부를 묻거나, 초과 금액을 결제하라며 본인 개인 카드를 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 금액을 모두 본인 사비로 결제하기엔 현실적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 처리 편의를 추구했던 실수를 범했다”고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의 올해 연봉은 1억9061만원이다.
정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직원들과 점심 간담회는 기관장에게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또 방심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 점검을 통해, 방심위의 ▶대외직무활동비 등 부당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 다수 사항을 지적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각각 주의요구 또는 관련 업무 개선 등의 통보 조치를 했다. 이번 검사에서 문책ㆍ경고ㆍ주의ㆍ통보 등 지적 건수는 15건, 지적받은 인원은 8명이다
與 “방심위 5기 ‘정연주 체제’ 총사퇴하라”
방심위 간부에 대한 내부 여론도 좋지 않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인사와 조직운영은 대충 하면서, 본인의 선심성 사업은 꼼꼼히 챙기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조직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정 위원장을 겨냥했다. 지난해 초 성명에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체 회식 모임 자제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고위 간부들이 점심시간에 낮술을 먹고 늦게 사무실로 귀가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구설에 오르고도 조심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음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