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았다.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더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 이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뒀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총 66억원의 매매 이득을 거뒀다고 추정했다. 또 직원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와 가족·친지·지인 등에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가족과 지인이 이런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 규모도 약 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과 가족·친지·지인이 거둔 추정 부당이익의 합은 127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또 고객사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을 최소화하고 증권대행 부서 내 직원 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를 가급적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