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공소장을 흘려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는 입장을 냈다. 단순한 논평을 넘어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는 민주당 주장에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 입장문을 냈다. 실제로 해당 공소장은 법 규정대로 법무부가 비실명 처리한 후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이었다.
당시 공개된 공소장은 김만배 씨등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배분 방안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검찰에 수사권이 없고 경찰이 수사 중이었다. 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기소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해야한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빈축을 샀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논평을 내는 경우도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3일 본지 2월 1일자 ‘이재명 "北초청 요청"…김성태 대북송금 후 공문 보냈다’ 기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경기도 공문을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본지 보도 한참 뒤인 2월 22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 해당 공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적으로 유출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위법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