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2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가, 우리은행 참여가 불발되고 여신의향서만 써주기로 하면서 50억원을 받기로 다시 약속했다는 혐의다. 그런데 검찰과 박 전 특검 측은 이 50억원을 약속한 시기를 두고 다퉈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는 ‘금융회사 임직원’일 때 적용할 수 있는데, 박 전 특검의 공식 퇴임일은 2015년 3월 27일, 등기상 퇴임일은 4월 7일로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50억원 약속 시점이 3월 27일 이전이라면 혐의가 성립하지만, 4월 7일 이후라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는 등기상 퇴임일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 씨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그 돈을 화천대유 증자대금 명목으로 다시 김씨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해 50억원 약정을 맺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런데 박 전 특검의 우리은행 퇴임일인 3월 27일 이전에 이런 거래방식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다만 박 전 특검 측은 여전히 “실제 퇴임일을 기준으로 수재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이 사외이사로서 마지막 이사회에 참석한 날(3월 6일)을 실제 퇴임일로 보면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