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로 얘기한다.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되물으며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뉴스로 살인과 보복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47)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A씨 차 뒤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에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