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7억6151만원이었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5억9554만원으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예금 등 금융자산은 1억6597만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911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억5240만원이었다.
순자산이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1억5000만원)보다 많은 가구는 전체 가구 중 78.2%였다. 단순 계산으로는, 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에게 1억5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5000만원)보다 순자산이 많은 가구는 89.8%였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10%가량의 가구가 새롭게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비교적 유동화가 쉬운 금융 자산으로 따지면, 1억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30.8%였다. 현행 기준인 5000만원보다 금융 자산이 많은 가구는 68.9%였다. 금융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배 이상으로 늘게 된다.
주요 소득 지표인 가처분소득(경상소득-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연간 가처분 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6.5%였다. 현행 공제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70.9%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ㆍ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ㆍ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결혼ㆍ출산 장려정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며, 부의 대물림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을 심사하는 야당에서는 증여세 공제 확대 조건을 ‘결혼’이 아닌 ‘출산’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