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전에도 주변에 ‘애들 데리고 버스 운행하며 나무에 부딪혀버리고 싶다’라거나 ‘원아들에게 욕설해도 되느냐’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어떤 날에는 이틀 동안 직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합쳐 총 289차례나 연락하는가 하면, 감사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 초과근무를 신청해놓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동료들 몰래 사무실 열쇠를 복사해 소지하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협박한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결국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는 징계에 불복해 도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나무에 부딪혀버리고 싶다’라거나 ‘원아에게 욕해도 되느냐’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의도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89회에 걸친 연락 행위는 차량 수리와 관련한 보고를 하기 위함이었고, 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둥 징계 사유를 모두 부정했다. 모든 행위는 동료들의 무시와 부당한 대우, 집단 따돌림 등 때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 동료들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학부모를 험담하거나 원아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원아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거나 폭력적인 언행에 해당하는 등 사회 통념상 비난만을 말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법령 준수,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갑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