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수원지방법원에 주씨에게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이번 사안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초등교사 커뮤니티 등에선 고소당한 특수교사를 지지하는 탄원서가 공유되기도 했다. 특히 주씨 부부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증거물로 제출했다는 사실이 교사들의 공분을 샀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주씨 사건에 대해 “가끔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다”며 “특수 교사 입장에서 ‘내가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주씨의 고소로 직위해제 중이던 특수교사를 1일부터 복직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각 시·도교육청에 전화해 ‘주호민 사건’처럼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교사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복직 조치 등을 요구하는 ‘총공(총공격)’을 벌이고 있다.
“극단 선택하겠다” 특수교사 협박도
일반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박모(43)씨는 “수업 진행을 못 할 정도로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학생이 있어 학부모에게 특수학교 전학을 권유했더니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병원 진료를 권했더니 학부모는 “교사 트라우마 때문 아니냐”며 진료를 거부하기도 했다. 박 교사는 “결국 학생이 복용하던 약의 부작용으로 확인돼 허탈했다”고 말했다.
교사 86.8% “ADHD·경계성 장애 학생 관련 어려움”
대부분 교사는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 학생에게 필요한 대책을 묻는 문항에 ‘수업 방해 시 즉각 분리 조치 권한 부여’라는 답이 30.5%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학부모의 책임 강화 방안 마련(23.6%)’, ‘공적 기관, 전문적 상담·치료시설(22.0%)’ 등이 있었다.
다만 특수교육활동 보호가 분리교육 확대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수교사 김모(33)씨는 “통합학급에서 잘할 수 있는 아이들까지 잃게 될까 봐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이가 놀란다고 ‘안돼’라는 말도 쓰지 말아 달라는 학부모도 있는데, 적절한 교육을 위한 학부모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장애 학생은 원래 그렇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인식”이라며 “현행법상 초등학교 한 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까지 있을 수 있는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1학급 2교사제’처럼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등 특수교사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