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년에 상실감” 공제 손보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결혼이 아닌 출산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 대책인 만큼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공제를 5000만원 늘리고, 부모 증여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소폭 상향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자녀 한 명을 낳을 때 양가 합산 2억4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배우자가 있는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자산-부채)은 6억4700만원이지만, 금융자산으로 따지면 평균 1억2200만원이었다. 전체 가구를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는 순자산 3억8200만원, 금융자산 52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부동산에 치중돼 보유한 현금은 많지 않았다.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인 한국 고령층 특성상 자신이 사는 집을 팔지 않으면 자녀의 결혼에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어렵다는 의미다.
10년간 공제액 그대로…“중산층 혜택”
1억5000만원을 증여하는 게 부유층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과거 2~3억원이면 구할 수 있던 전셋집이 지금은 기본적으로 4~5억원이 훌쩍 넘는데 이 정도 사는 사람을 부유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이 같은 중산층 지원책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재산이 소비성향이 높은 자녀세대로 흘러가면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공제 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연말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이 반대하면서 1%포인트 인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