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달 30일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해줄 것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줄 것 등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과 토지, 그 위에 지을 단독주택을 약속받은 혐의다.
검찰은 특히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실제로 받은 뒤 다시 김씨에게 화천대유 증자대금이라며 송금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박 전 특검이 실제로 받은 현금 흐름 추적해 혐의 보강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이 2016년 12월~2021년 7월 국정농단 특검 신분이었던만큼,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다만 딸 박씨가 2016년 6월~2021년 9월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받은 연봉, 화천대유 보유 대장동 아파트 헐값 분양 등은 박 전 특검과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범죄 혐의에서 제외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지난 번 영장 기각 때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문을 보인만큼, 전반적으로 보강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