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의 73%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이다.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 0원인 독거노인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전액 받는다. 생계비가 올해 62만3368원에서 내년 71만3102원으로 오른다. 매달 8만9734원(증가율 14.4%) 더 받는다. 문재인 정부(2017~2022년) 5년 동안 8만7565원 늘었는데, 이번 정부는 1년 만에 더 많이 늘렸다. 한 방에 5년 치를 추월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약계층에게 현금 복지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보편적 복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풀어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정책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현금 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조가 이번 인상으로 이어졌다.
1년 전에도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을 5.47% 올렸다. 2015년 후 역대 최고였는데 올해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준중위소득은 지난 3년 치 증가율의 평균값으로 산정하는데, 그 전에는 제대로 반영한 적이 없었다. 문 정부 시절인 2021년 3.67%p, 2022년 1.33%p 낮게 잡는 식이었다. 그런데 윤 정부 들어 지난해 '나온 대로' 잡았다. 2015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번에는 약간(0.87%p) 낮춰 잡았지만 절대 증가율이 역대급이다.
이번 인상에는 연간 2조원(지방예산 포함)의 예산이 들어간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세수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인상해야 했는데전례없이 크게 올린 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과도한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의 정상화이다. 앞으로 유사중복 복지 조정, 부적정 보조금 감축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추가 확대를 주문한다. 빈곤사회연대는 28일 성명에서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은 원칙을 지킨 결정이지만 여전히 통계상 중위소득과 차이가 크므로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며 "생계급여 기준을 35%로 인상한다는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재산 기준 등을 개선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사각지대 해소, 빈곤문제 해결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