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규모 예금인출 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신속 지원

중앙일보

입력 2023.07.27 12:19

수정 2023.07.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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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총재, 임건태 신용정책부장,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우신욱 금융기획팀장. 사진 한국은행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만 상시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에도 유동성 위기 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출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이 대출을 위해 한국은행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한은 대출제도는 주요국보다 담보증권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금인출 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이번 개편안에서 기존 상시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 적격담보범위, 최대 만기 등을 조정해 중앙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준금리+100bp(1bp=0.01%p)’였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50bp’로 낮추고, 적격담보범위에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대출 만기는 원래 최대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장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 당국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