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로나 신약으로 주가↑…840억 챙긴 '기업사냥꾼' 수법

중앙일보

입력 2023.07.25 16:04

수정 2023.07.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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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던 A씨 등 3명은 B사가 신약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고, 개발한 약품이 임상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한 사실을 떠들고 다니며 B사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또 B사가 제휴한 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거짓말도 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자 이들은 B사의 사모 전환사채(CB) 전환주식을 비싸게 팔아 약 12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총 40건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사건을 발굴해 14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CB는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
 
금감원이 형사 고발 등 조치를 마친 11건의 부당이득은 약 84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넘겼다.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 조사 결과, 사모CB를 악용한 사건 혐의자 중에는 과거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연루된 경우(62.5%)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테마 사업과 같이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했던 신규 사업 진출을 가장하거나, ‘성공적 투자유치’ 등을 허위 발표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80%)가 빈번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결국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74.4%)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와 함께 사모CB 공시 심사 강화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가담 여부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