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 청탁받고 인허가 특혜 혐의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 측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 공무원 등은 참고인 조사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성남시는 2015년 민간업자 정바울씨가 요청한 대로 백현동 일대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했다. 고도제한 탓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불가했지만, 정씨는 주변 산지를 깎았다. 아파트와 10m 떨어진 곳에 높이 50m가 넘는 콘크리트 벽을 설치해 이른바 ‘옹벽 아파트’ 형태가 됐다.
정씨는 18일 김인섭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개발 인허가) 로비를 위해 김인섭에게 돈을 주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과 나눠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업 초기에 김씨가 “돈의 절반은 내가 먹고, 나머지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김인섭씨는 이 대표가 정치권에 도전한 첫 선거인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성남시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2인자 정 전 실장도 김씨를 ‘인섭이형’이라 부르며 예우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역시 정 전 실장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그간 확보한 물증 등은 조만간 이뤄질 이 대표 조사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8월 중순 이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경우,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작동하지 않아 이 대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수사 속도 등을 감안하면 회기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