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이재명, 교권 보호 위한 법안 통과되도록 협조하라"

중앙일보

입력 2023.07.21 10:38

수정 2023.07.21 14:03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교권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 면책조항 마련해달라 ▶학생부에 학생의 교권침해 내용을 기록하게 해달라 ▶학부모가 악성 민원 반복 접수하며 괴롭힐 경우 학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 묻도록 해달라는 등 3개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아동학대 면책 조항 도입에 동의하느냐, 학생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교권 침해 내용 기록에 동의하느냐, 학부모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들 3개항에 대해 이 대표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교총이 제시한 앞의 2개항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 의원의 지난 5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