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과태료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 구간이 3단계 추가됐다. 거래가격과 신고가 차액이 30~4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7%, 40~5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 받게 된다. 예컨대 10억원에 거래한 집을 5억원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는 셈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 우려가 높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을 특정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시설과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로 확대한다. 지금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히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은 규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