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가입한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지만, 개인의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홍보 부족 등으로 2019년에는 보험료 지급률이 20%에 불과했다. 당시 지자체가 부담한 보험료는 90억원인데 지급된 보험료는 18억원에 불과했다. 세금 낭비란 지적이 이어지자 행안부와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고 2021년에는 지급률이 57%로 상향됐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압사와 같은 사회재난까지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보험금을 노린 범죄 등을 우려해 상법상 15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지하 주차장에 갇혀 사망한 14세 중학생도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논란이 되자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게 하자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