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낸다. 보유세 부과의 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4억8000만원으로 1년 새 17% 떨어졌다. 그는 전산 오류를 의심해 구청에 문의했지만, “부과 대상의 25%는 재산세가 늘었다”며 이상 없다는 답을 들었다. 송씨는 “줄여준다던 재산세가 늘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19일 중앙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22% 하락한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84㎡ 소유자는 올해 64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3만3000원(5.4%) 올랐다.
강서구 등촌동 ‘등촌주공3단지’ 37㎡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100만원에서 올해 20% 내렸지만, 재산세는 36만9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세 부담 상한선인 10% 증가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정부 발표와 달리 재산세가 올랐다”, “재산세가 늘어난 게 이해가 안 된다” 같은 글이 잇따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증가 가구를 추정한 결과, 전체 1008만 가구의 11.6%인 117만 가구로 파악됐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 5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 45%에서 올해 43~44%로 낮춰 재산세 부담을 덜어줬지만, 일부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었지만, 개별 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원인은 ‘세 부담 상한’ 제도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인상률을 제한한다.
박정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집값 급등기에는 세 부담 상한제로 인해 고지되는 보유세가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해 적게 올라가는 현상이 누적된다”며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실제 내는 세금은 10% 이하에 불과해 이듬해 공시가격이 내려도 세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8000만원인 주택 소유자 A씨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는 49만원, 올해는 53만원 부과됐다. 지난해 재산세 산출액이 89만원인데 세 부담 상한(10%)에 걸려 49만원만 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20% 내렸어도 전년 재산세보다는 훨씬 높아 10%만 올렸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선 전년보다 더 오른 셈이 되는 것이다. 박 분석관은 “그간 세금을 덜 내고 있던 데서 오는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