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사용해 ‘검찰은 범죄 집단’ 등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써 공공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밀양지청 소속 공무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 출동 당시에도 계속해서 낙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동기를 밝히지 못한 채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다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조계에 불만을 가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나 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