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록, 검찰 수사 자료 민주당에 전달 의혹
나노스 IR 자료에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그룹과 북한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 아태위)가 체결한 합의서의 이행 절차가 담겨있다. 계약금 부분엔 ‘500만 달러(이행보증금 1월 200만불 지급/2월 중 300만불 지급)’, 사업이행금은 ‘사업개시일(1억 달러 지급)’이라고 적혀있다. 민주당은 이 자료를 근거로 “쌍방울이 북에 보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비가 아닌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위한 계약금 또는 거마비”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자료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이들 자료를 확보했다. 형사소송법은 ‘열람 등사를 한 피고인, 변호인은 그 조서를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4월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3차례에 걸쳐 “사건 기록 일부가 제3자인 민주당에 유출돼 사실과 다르게 해석·왜곡돼 특정 피고인을 옹호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항의했다.
검찰의 반발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조서를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았지만, 대북송금 사건 담당 변호사(현 부위원장)에게는 조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현 부위원장은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에서 배제됐다. 논란이 일자 이 대표의 페이스북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관련 자료들은 삭제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9일 이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등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같은 달 25일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자 현 부위원장에게 자료를 건넨 서민석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현 부위원장이 유출한 재판·수사 자료 등을 이 대표실에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대표실 관계자들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