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하며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며, 공장·창고 침수로 손상·변질된 수입품은 관세 감면을 해준다.
호우 피해를 본 이후에 기업이 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 수입 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이 피해를 봐 수출 물품을 적기에 선적하기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가 이뤄진 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 기업의 수입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곳 세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