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동 전수조사했더니…249명 사망
지자체 조사로 사망 사실이 드러난 222명의 사인은 병사 등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아동 사망을 확인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망 당시 문제가 있다면 진단서에 나오고, 이번 조사 때 보호자가 증빙 서류를 내지 못하면 수사 의뢰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들 사례와 범죄 혐의점은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로 밝혀진 사망 아동 27명 중 7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경찰은 보호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0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전체 절반이 안 되는 1025명(48.3%)이었다. 814명(38.3%)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산·유산 등에도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되는 등 중복·오등록으로 인해 ‘의료기관 오류’로 분류된 아동은 35명(1.7%)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814명)가 워낙 많아 수사 마무리 시점을 짚을 순 없다”라면서도 “사망 정황이 의심되는 사건이 몇 건 더 있다”라고 말했다.
“814명 수사 중”
지자체가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1095명으로 파악됐다. 수사 의뢰 사유에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 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 있었다.
경찰 수사로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254명이며, 사망이 밝혀진 아동은 27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 종결(281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814명에 대해 “추가적인 영아 유기 혐의나 의료 방임 등을 수사하고 있어 이들을 생존 미확인이라고 분류할 수 없고 (생사 확인 여부는) 계속 집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조사 대상의 출산 때 보호자 연령을 살펴봤더니 30대(48.4%·1027명)가 가장 많았고, 20대(40.8%·866명)가 그다음이었다. 10대는 10.8%(230명)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부모급여를 지급할 때 쓰이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는 아동에 대한 소재 확인에도 나서는 등 사각지대 아동 발굴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사각지대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 출산제의 법제화, 한 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