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아닌 줄" 배달원 숨지게 한 만취 뺑소니 의사, 징역 6년

중앙일보

입력 2023.07.14 11:40

수정 2023.07.15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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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약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