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한국국제대 결국 파산…법원 "채무 지급불능"

중앙일보

입력 2023.07.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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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대학교. 사진 연합뉴스

재정난으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를 받은 한국국제대가 결국 파산을 면치 못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파산1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했다.
 
또 오는 8월 30일을 채권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내년까지 임기로 한 파산관재인으로 이수경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는 오는 9월 25일 창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채무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한국국제대는 미납된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이 장기화하자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학생들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조건으로 한 3차 계고장을 보냈다. 해당 문건은 비공개로 오는 11일까지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내년 초 폐교 절차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