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감사결과의 근거로 공수처의 자체점검 결과를 들었다. 감사원은 해당 내용을 직접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수처가 지난해 1월 자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이미 시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엔 2021년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80여명 및 수십여명의 법조 출입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파장이 일었던 고발사주 의혹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중이란 이유 때문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뿐 아니라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은 “수사의 독립성 침해와 업무상 차질을 줄 수 있다”며 모두 자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원에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 핵심 사안이 빠진 일종의 ‘맹탕 조사’를 한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통신자료 점검은 관련 수사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고 대조해야 한다”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를 통신조회 자체점검 기간으로 삼았다. 그 기간 중 확보한 전화번호 6488개 중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제외한 전화번호 1896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위임·전결권 행사가 적법했고, 법원 영장으로 확보한 1896개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통화 시간·기지국 위치 등) 중 통신사를 통해 번호 소유자의 개인정보(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전화번호는 그 절반 수준인 1146개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과 비례성의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절제해 인적정보를 확인했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공수처의 자체점검 자료 중 316개 전화번호를 표본으로 삼아 재검토를 했고 재차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 외의 공수처 감사 사안 중에선, 감사원은 공수처가 지난해 7월 2억 7100만원 규모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공고 내용과 다르게 평가항목을 임의로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이날 하반기 감사계획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공개한 연간감사계획에서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와 건설공기업 SPC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계획을 추가했다. 또한 감사원은 하반기 중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차원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