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범죄 수익금 7000만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로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2월경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범행을 이어왔다.
해당 기간 A씨는 SNS에서 약 1억2952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7000만원을 음란물 판매 수익으로 자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