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집에 TV가 있다면 KBS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수신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TV가 없다면 낼 필요가 없다. 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전기료 미납은 아니다.
KBS는 반박 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위법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방통위와 일문일답.
- 완벽한 분리징수 시점은.
- “한전-KBS 양측이 분리징수 방법, 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 최대 3~4개월까지 걸린다는 분석이 있으나, 최대한 단축해 진행할 것으로 안다.”
- 수신료를 미납하면.
- “분리징수가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미납하더라도 단전 등과 같은 한전 차원의 강제 조치는 없다.”
- 미납 시 강제집행에 나서나.
- “국세체납의 경우 법률 비용이 체납액보다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강제집행은 KBS가 자체 판단할 문제지만,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