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하청 업체 관계자 7명에게 각각 3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현대중공업 법인과 하청업체 2곳에 벌금을 각각 5000만원, 700만원을 납부토록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B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근로자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선 원·하청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9년 9월 LPG 탱크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협착 사고로 사망했다. 이어 2020년 2월 LNG선 조립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세상을 등졌다. 또 같은 해 4월과 5월에도 선박 관련 도어 정렬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협착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고, 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가스 질식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조사해 여러 가지 정기·특별안전감독 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