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STO는 주식·채권·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기반 디지털 자산에 연동해 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마치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3의 인증기관 없이 개인 간(P2P)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행한다. 소유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자산분배나 이익분배도 실시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마련한 현행 STO 가이드는 엄밀히 말해 블록체인의 이 같은 성격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STO를 발행한 후 똑같은 전자증권을 다시 발행해서 토큰과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증권법 개정 전까지는 블록체인 방식의 계좌, 분산원장에 기록된 권리 변동 내역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증권회사가 중개인으로 참여해 두 장부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연히 24시간 실시간 거래는 어렵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자금이 몰리고 유동성이 커야 하는데, ‘실시간’ 매력이 반감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적극적 유입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장부 대조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STO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반감 시키는 요인이다.
도움말=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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